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6년 7월 14일부터
시립장사시설의 이용 방법 등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 시립장사시설 이용 시 변경사항 (2016.7.14부터) | 바른장례 | 2016.07.25 | 89 |
3 | 봉안시설 이용 및 설치 | 관리자 | 2016.07.13 | 104 |
2 | 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자연장관련 | 관리자 | 2016.07.13 | 172 |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관리자 | 2016.07.13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