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6714일부터 

시립장사시설의 이용 방법 등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시립장사시설 이용 시 변경사항 (2016.7.14부터) 바른장례 2016.07.25 89
3 봉안시설 이용 및 설치 관리자 2016.07.13 104
2 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자연장관련 관리자 2016.07.13 172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6.07.13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