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왔으나 화장 장례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료 부분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판단, 내년부터 이처럼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올해까지는 저소득 가구만 지원 대상이고, 새해에 지원 대상이 확장돼도 화장비용은 30만원 미만이면 실비만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본예산에 2억5천2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성·확보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할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교육한다.
그러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등에 대해선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현 위생과장은 “군포 시민이라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위생·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개발·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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