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영 회장 불법묘지 조형물 철거… 결국 이장하나
권정두 기자  |  swgwon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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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4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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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묘지. 그의 묘지는 2005년 조성 당시부터 불법 상태로 이어져오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포니 정’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불법 묘지’가 이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24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세영 회장 묘지 주변 조형물이 완전히 철거됐다. 또 현대산업개발 담당자가 찾아와 이장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묘지를 담당하는 양평군청 주민복지과는 고 정세영 명예회장 묘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신 2차 이장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묘지는 지난 10월 31일까지 이장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려던 참이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이장 의지를 보여 조금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정세영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보통 이장을 할 수 있도록 1년 정도의 시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고 정세영 명예회장 묘지의 경우 1차 이장명령과 2차 이장명령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된다.

◇ 11년 넘게 버티는 불법묘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넷째동생이자 현대자동차의 기틀을 다진 고 정세영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은 2005년. 그의 묘지는 지금의 위치에 조성됐다.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일대의 평온한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명당 중의 명당이다.

하지만 이곳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묘지는 물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평군청은 2005년 고 정세영 명예회장 묘지의 불법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장남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불법 묘지는 그대로 방치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양평군청은 이장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랬던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묘지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해다. 현대산업개발은 고 정세영 명예회장 10주기를 맞아 묘지 주변을 정비하고, 대형 추모 조형물까지 세웠다. 조형물엔 고 정세영 회장의 모습과 그가 남긴 말, 그리고 그의 별명인 ‘포니’ 등이 새겨졌다. 또한 바닥엔 보도블럭을 깔고, 조형물 주변으로는 계단식 화단을 조성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추모공원을 만든 것이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추모 조형물 제막식을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다. 이를 인지한 양평군청은 즉시 조치에 나섰다. 조형물 설치 및 공원화에 대해 담당부서는 검찰 고발조치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또 한 번 벌금을 내야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는 등 일부 복원을 진행했지만, 조형물은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 이에 양평군청은 올해 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조형물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산출되다보니 29만2000원에 불과했다. 계속해서 조형물 철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양평군청은 추가 고발을 검토하기도 했다.

  
▲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조성했던 추모 조형물은 최근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위크>
◇ ‘정도(正道)’ 따라 이장 vs 연 1000만원에 버티기, 정몽규의 선택은?

변화가 감지된 것은 최근이다. 조형물을 완전히 철거하면서 두 가지 불법 사항 중 하나를 해소했다. 이제 묘지만 남은 상황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장은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평군청 관계자를 찾아 이장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은 현대산업개발 직원이었다.

어쨌든 고 정세영 명예회장의 묘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장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차례씩 내야한다. 연간 1000만원인 셈인데, 정몽규 회장 입장에선 그리 큰 돈이 아니기도 하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개인 묘지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한 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계관계자는 “선대 회장의 묘지 이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부분을 따지고 공들여 마련한 선영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이장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새로운 땅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며 “그렇다고 불법을 계속 저지를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정세영 회장은 생전 정도경영을 가장 강조한 인물이다.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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